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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약자인 어르신·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버스 이용률 증가로 교통체증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9~24세 청년은 2025년 10월부터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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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24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지원내용 : 시내·마을버스 등 이용요금 실비 지원 ※ 서울 내 이동에 한함(승·하차 정류소 기준),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버스 등 제외- 지원한도 : 年 어르신·청년 24만원, 청소년 16만원, 어린이 8만원-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선정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어르신(65세 이상),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4세)

지원 내용

분기별 한도(어르신 6만원, 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 내 버스 이용실비 정산 후 계좌로 환급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방법 : 분기별(3/6/9/12월)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문의처

1644-9160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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