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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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②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③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선정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보호*(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 (추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심사)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사례심의위원회 ○ (지급결정) 경기도
문의처
031-8008-4794 · 031-360-1824담당 부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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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