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13~64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세 대출 잔액의 1~1.5%, 최대 연100만원(최대 2회, 1년에 1회 신청)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내,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청년은 중위소득 150%이내,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을 지원하며, 대출용도는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신용,일반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 체결, 유사목적의 사업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 청년 ] ○ 동두천시 주민등록 등재 무주택 단독가구 ○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제외 ○ 국가, 지자체 동일사업(대출이자지원 현금지급)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예산 작액에 비해 신청자가 많거나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소득분위, 자녀 수, 동두천시 최근 연속 거주년수, 기지원 여부)에 따라 선발최대 2회 지원(연 1회 1번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대상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가지고 신청기간 내 방문(현장) 접수합니다.
문의처
031-860-2377담당 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