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양평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치매치료관리로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경기도 양평군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치매노인 중 3가지 요건 적합자 1.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자 3.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140% 이하는 도비 지원)

선정 기준

- 양평군 내 주민등록을 둔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 급여제외(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약국)처방약 직접 조제에 한함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및 전화문의

문의처

031-771-5773담당 부서: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