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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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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E-mail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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