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 -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비급여 항목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확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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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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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지원 대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1. 저소득층 가구2.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받지 아니한 자
선정 기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지급 심의 실시
지원 내용
대상자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비급여 수술비용
신청 방법
공문 또는 우편, 방문 접수
문의처
063-239-0843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