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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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 대상
(공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
선정 기준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독가구*(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주민등록상 오산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의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 기준 이하*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1회,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신청(ldw74551@korea.kr)
문의처
031-8036-7765담당 부서: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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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