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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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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서울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 - 카카오톡 친구 '부응이' 통합복지신청 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대상자 증명서류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영수증 - 증빙자료(이사비 간이영수증 제출 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02-3396-593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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