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12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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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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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1. 기본 자격 요건거주 요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연령 요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 연장 중인 경우 만 24세까지도 포함2. 지능지수(IQ) 기준 (가장 중요)이 사업의 핵심 대상은 소위 '느린 학습
선정 기준
지능 지수 범위: IQ 70~85 사이의 경계선지능 아동판단 근거: 공인된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원 내용
주요 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비(사전·중간·사후) 지원인지·학습·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대상 아동 간식비 및 활동 지원비사례관리 전문 인력(지도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시설관계자가 행복이음을 통해 신청
문의처
031-887-2607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