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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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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수원시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31접수 중D-89
접수 기관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 사업자

선정 기준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지원 내용

월 2만원/인

신청 방법

행복e음 종사자 수당신청 관리

문의처

031-5191-2496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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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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