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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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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지원 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신청 방법

전화 031-429-7919팩스 031-429-7920매일 ggmw@ggmw.or.kr홈페이지 ggmw.or.kr

문의처

031-429-7919담당 부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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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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