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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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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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선정 기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없음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문의처
063-350-2121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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