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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완주군으로 전입한 전입학생에게 생활안정 장학금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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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선정 기준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지원 내용

지역상품권 30만원 3회 분할지급- 전입 신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만원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63-290-2613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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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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