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완주군으로 전입한 전입학생에게 생활안정 장학금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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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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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선정 기준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경과한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지원 내용
지역상품권 30만원 3회 분할지급- 전입 신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만원- 전입 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만원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63-290-2613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