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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양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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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원 대상

동대문구 거주하는 20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질병요건 :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 보험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요건 -19세 미만 : 소득기준 미적용 -1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8세 이상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교육청 지원대상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동대문구 거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19세 미만: 소득기준 없음, 1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제외 : 교육청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의사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관리기기 구입 후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대상자 1인당 1회 지원 ❍ 지원범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구매 건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850천원(19세 미만), 1인 최대 1,240천원(19세)*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신청 방법

①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당뇨관리기기 구매 ② 필요서류 구비 후 본인(또는 보호자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③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검토 후 지급

문의처

02-2127-5405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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