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양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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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원 대상
동대문구 거주하는 20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질병요건 :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 보험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요건 -19세 미만 : 소득기준 미적용 -1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8세 이상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교육청 지원대상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동대문구 거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19세 미만: 소득기준 없음, 1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제외 : 교육청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의사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관리기기 구입 후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대상자 1인당 1회 지원 ❍ 지원범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구매 건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850천원(19세 미만), 1인 최대 1,240천원(19세)*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신청 방법
①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당뇨관리기기 구매 ② 필요서류 구비 후 본인(또는 보호자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 보건행정과 만성질환관리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③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검토 후 지급
문의처
02-2127-5405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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