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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 관리하는 난치병으로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장기적인 치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가정 내 경제적 부담 가중 및 학생의 건강권 침해 예방 및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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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도내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재적 학생 포함) 중인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학생을 의미함)

선정 기준

- 대상: 제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련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의 90% 이내 지원(최대 55만원 이내)-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지자체 및 기타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평택시보건소 1형 당뇨병 지원사업 수혜 중복 등 제외)

지원 내용

제1형 당뇨병 학생 당뇨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등)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당 55만원 이내)- 당뇨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등(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교육청에서 안내한 지원 계획 내 신청 기한-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인편 또는 우편 제출(학생 또는 법적 보호자 ->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문의처

031-249-0278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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