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 관리하는 난치병으로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장기적인 치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가정 내 경제적 부담 가중 및 학생의 건강권 침해 예방 및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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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도내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재적 학생 포함) 중인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학생을 의미함)
선정 기준
- 대상: 제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련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의 90% 이내 지원(최대 55만원 이내)-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지자체 및 기타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평택시보건소 1형 당뇨병 지원사업 수혜 중복 등 제외)
지원 내용
제1형 당뇨병 학생 당뇨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등)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당 55만원 이내)- 당뇨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등(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교육청에서 안내한 지원 계획 내 신청 기한-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인편 또는 우편 제출(학생 또는 법적 보호자 ->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문의처
031-249-0278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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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