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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 통합적 맞춤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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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광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도시발전국 주택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광주시 도시발전국 주택과

지원 대상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주거위기가구 사례관리비 지원사업-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내용

-주거위기가구 사례관리비 지원 : 주거환경개선(집수리 및 물품지원 최대 100만원) 또는 긴급주거비 지원(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본인부담 보증금 및 이사비 최대 100만원)-전세피해자 이사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타주택 임차 입주 시 이사비 지원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또는 광주시청 주택과 신청

문의처

031-760-2000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도시발전국 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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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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