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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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지원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통) 1.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2.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사업별 요건)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19세~39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④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통) 1.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2.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별 요건)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19세~39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④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 전세피해지원금의 지원은 조례 부칙 개정에 따라 공포일(’23.07.26.)로부터 4년간 유효함.
지원 내용
전세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급적용, 소득기준 적용 없음)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③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④ 소송수행 경비 지원: 100만원(정액)/1회
신청 방법
(오프라인)서울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방문 신청(온라인) 정부24에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검색 후 신청
문의처
02-2600-6907 · 02-2600-6891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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