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과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간병비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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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지원 대상
1. 성남시 주민등록자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3. 4대 중증질환자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 산정특례 대상자4.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개인이 지불한 간병비 가운데 연간 최대 7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접수기관 방문 신청
문의처
031-729-2365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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