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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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자녀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경우) ※ 단, 시행일(2026. 1. 1.) 이후 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수급자 제외)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자는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특례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2.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기간당 월 30만원 / 최대 1년지원 ※ 30일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당 1만원으로 함)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4. 신청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선정 기준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자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단, 시행일(2026. 1. 1.) 이후 휴직자②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수급자 제외)③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의 특례를 지원받는 자 제외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O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기간당 월 30만원 / 최대 1년지원 ※ 30일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당 1만원으로 함)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O 신청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문의처
02-3423-5853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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