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경기도 양평군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선정 기준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지원 내용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민원토지과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031-770-2041담당 부서: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