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만성질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립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선정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지원 내용
건강주치의의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① 건강평가 ② 만성질환관리(맞춤형건강관리) ③ 건강검진(또는 상담) ④ 예방접종 ⑤ 건강교육 ⑥ 비대면 관리 ⑦ 방문진료 ⑧ 진료의뢰 ⑨ 회송관리 ⑩ 요양·돌봄·복지 연계) ※ 건강주치의 의료경로를 준수한 등록도민에게는 연 1회 지역화폐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건강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제주도민(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이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지정된 기관 현황은 별도 문의)
문의처
064-710-2946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제주도 거주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대중교통이용 시 버스요금 면제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