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패키지
취창업 등의 사유로 수원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주거 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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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지원 대상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선정 기준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경우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비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월세) 월 임차료 10만원 내 실비 지원(최대 5개월/50만원)(이사비/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문의처
031-5191-3958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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