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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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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2 별표5에 따른 질환

지원 내용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신청 방법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061-339-4813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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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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