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o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에서의 동행 필요 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덜어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아이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정책마련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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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선정 기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o 맞벌이 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가정내 돌봄 또는 병원 동행이 필요한 아동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신청 방법
o 사 업 명: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사업 o 사업기간: 2026. 3. ~ 12. (예산 소진 시까지) o 지원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문의처
062-960-8418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