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임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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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3조의3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필수)- 단기체류자·의료관광 등 상시 거주 보기 어려운 경우 제외▶ 유산- 다태임신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 건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 다태아 중 일부 유산하였더라도 잔여 태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다태임신으로 보아 지원- 의료기록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 단태임신 상태로 전환된 경우, 그 이후 진료 건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 유지- 주민등록 유지 기간 중 발생한 진료 건만 인정- 출생아·배우자 주소지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임산부의 주소지로 판단)2. 방문 기준-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병·의원 진료 목적의 실제 방문 건에 한하여 지원- 1회 진료에 따른 왕복 교통비 1건 인정- 동일 일자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 시 각각 인정- 입원 시 입원일 및 퇴원일의 교통비만 인정, 입원 중 외출 제외3. 교통수단 - 버스·택시·자가용(주유비) 등 제한 없음- 교통수단별 차등 기준 없음-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 실비 인정4. 지원 금액- 실제 발생한 교통비 범위 내 실비 지원- 1회 진료(왕복) 최대 5만원, 임신 기간 전체 최대 50만원 한도- 임신 주수에 따른 지원 횟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준용5. 신청 및 지급- 교통비 청구는 한번의 다태임신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원칙
지원 내용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및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031-760-2427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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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