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를 확대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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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만 7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의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선정 기준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자 - 보훈의료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불가 □ 지원내용 -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한 혈액,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 비용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후 치매약 복용 중인 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치매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문의처
02-820-9588 · 02-598-6088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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