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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서천군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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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선정 기준

(주소) 서천군 거주 (연령) 18세~45세 청년(자격) 서천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선정방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신청․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우선지원대상) - 1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일 기준 신생 사업자 - 2순위: 기지원 금액이 적은 사업자 - 3순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최대 지원(12개월)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원(동일 사업자로 간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점포에 입점하여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매출증빙 불가 업체(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 사업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지원 내용

(지급방식) 현금 지급(先임대료 납부, 後지원)(지급내용) - 해당 분기에 지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월 임대료의 80% (공급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1인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지급시기) 신청월의 익월 초 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 접수(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등(서식2), 신분증, 상가 임대 계약서(사본),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매출증빙서류- 조회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초본(상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처

041-950-4541담당 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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