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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역정착을 위해 익산시로 전입하는 1인 청년가구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초기 정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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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관외에서 익산시로 전입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1인 청년 가구(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연령) 18~39세 전입 청년

선정 기준

-사업대상 : 18-39세 익산시 전입 청년 1인가구 약 150명 지원 -연령조건 : 18-39세 -거 주 :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1인가구 -소 득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타 기관(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 존속(부모)의 집에 이사 하는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지원금액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비용 지출 건에 대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이사비 30만원 내, 부동산중개보수비 20만원 내)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생애 1회 지원으로 1회 50만원 미만 지급일지라도 추후 잔여분 추가지원은 없음

신청 방법

익산청년시청(http://youthforest.iksan.go.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연령조건 : 18-39세 -거 주 :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1인가구 -소 득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문의처

063-859-7359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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