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1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사업내용: 저장강박 세대 집안청소 및 소독, 상담치료 연계 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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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선정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집안에 쓰레기 등을 저장하여 악취, 벌레 서식 등으로 개인위생 문제 가구▪폐지, 재활용품을 적재하여 화재위험 등에 노출, 이웃주민들에게 불만 야기 가구▪사회적 및 대인관계 문제로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단절된 가구
지원 내용
주거환경개선
신청 방법
읍면동 및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및 신청
문의처
063-454-3082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