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확대 지급
전입지원 시책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인구감소 대응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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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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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거주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지원 내용
전입 후 6개월 경과한 자에게 20만원 지급, 전입 후 계속해서 1년 경과한 자에게 30만원 지급(최대 50만원, 정읍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전입신고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정부24 "정읍시 전입지원금" 검색 후 신청
문의처
063-539-5088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