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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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지원 대상
민간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중위소득 18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지원기간)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지원)
신청 방법
본인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시‧군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가능
문의처
063-280-3464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