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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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지원 대상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선정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전입신고 必)○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①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②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사비 先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後입금
신청 방법
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문의처
063-280-3464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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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