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조기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 인권 보장 실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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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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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지원 대상
1. 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지원 - 3~5세 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의 30%지원
선정 기준
1. 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지원 - 3~5세 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의 30%지원
지원 내용
아이행복카드(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63-560-2939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