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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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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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