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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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지원 대상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선정 기준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지원 내용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에 신청서 직접 제출
문의처
043-253-2654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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