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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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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지원 대상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선정 기준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지원 내용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에 신청서 직접 제출

문의처

043-253-2654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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