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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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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선정 기준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지원 내용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작성

문의처

041-521-5374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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