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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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19~39세 (2026년 기준,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수강기준) 2026. 1. 1. ~ 11. 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선정 기준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지원 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043-850-5262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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