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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혼인 장려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여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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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지원 내용

총 300만 원 / 3년간 분할 지급(매 회차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필수)-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 원- 2차: 1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접수

문의처

041-930-2293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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