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시범사업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사업비 및 이용료 보전 등 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구, 한부모/조손가정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9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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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선정 기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중 이용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 3순위 :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 4순위 : 1~3순위 외 산모
지원 내용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 이용순위별 본인부담금(이용대상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1순위 : 무료 2순위 : 125만원 3,4순위 : 250만원
신청 방법
1. 출산 예정월 6개월 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1차 사전 예약 신청 2. 온라인 신청자 대상 1~4순위자 순, 동일 순위내 접수시간 순으로 1차 예약 배정 3. 1차 예약 배정자 대상 산후조리원으로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및 방문 상담 후 최종 예약 확정
문의처
2133-948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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