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1.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3.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선정 기준
군포시 주민등록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포시 확대 지원 대상>*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함
신청 방법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신청서류>1. 지원신청서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단, 치매공공후견을 받고 있는 피후견인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가족계좌 지급 불가)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4. 신청일로부터 직적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화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5.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가능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
문의처
031-389-4988담당 부서: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