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 6~12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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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