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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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 기준
도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문의처
044-202-3567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