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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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 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 기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 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6.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 `26년은 `26년 상반기 이자분을 하반기에 소급하여 일괄 지급하므로 연 1회 지연
신청 방법
<2026년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 관련>○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이자납입 확인서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2)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041-635-3987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