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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 및 가구생계를 책임진 부담으로 학령기 본인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가족돌봄 청년 및 거듭된 실패로 타인과 관계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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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맞춤형상담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가족돌봄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3세~34세 가족돌봄청년* 및 해당가족 *자기돌봄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사업은 충북 청년 나이(19-39세) 적용 고립은둔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 240명

지원 내용

가족돌봄 지원사업 - 자기돌봄비: 240명*2,000천원 - 힐링지원: 청년 원데이클래스, 가족사진 촬영 - 교육지원: 금융, 법률, 진로, 간호(4개분야) 교육 - 정서지원: 심층 대면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고립은둔 지원사업 - 청년지원: 청년상담, 라이프스타일 개선, 자기이해 워크숍, 모바일 게임제작 및 카페 관리 가상회사 운영 - 가족지원: 가족상담, 가족교육

신청 방법

수시모집 (보건복지부 청년on www.mohw2030.co.kr)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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