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1.01 ~ 2025.02.25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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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맞춤형상담서비스
- 신청 기한
- 2025.01.01 ~ 2025.02.25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제천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신청 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