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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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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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