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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규 및 월120시간 이용자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기준 충족 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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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육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선정 기준

1.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자 결정 2. 신청일의 익월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1. 신규이용자: 이용 첫 회 1일 2시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2. 월120시간 이용자: 120시간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월 최대 10시간)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판정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3. 확대지원 지원금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uiwang.familynet.or.kr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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