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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ㅇ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발굴과 맞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지원 및 사회진입 촉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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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맞춤형상담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2019년 :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시범사업) 추진 - 2020년~ : 서울시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 - 2021년 :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 2023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 - 2024년 :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 ㅇ (사업 기간) ‘20년~ ㅇ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 (연령 기준) 19~39세 - (소득 기준) 없음 ㅇ (사업 내용)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지원 - (원스톱 지원) 발굴→진단→지원→사회진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관리 - (주변인 지원) 부모 등 주변인 대상 실전형 교육,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 (생태계 조성) 민·관 다양한 자원 발굴, 연계로 자기주도 회복 지원 ㅇ (사업비) 4,329백만원 (지방비 4,329백만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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