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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집드림

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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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바우처
신청 기한
2025년 ~ 계속
접수 기관
인천도시공사

지원 대상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지원 내용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임 대 료: 1일 1,000원(월 3만원) ※관리비 별도 ○ 공급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 최장 6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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