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청년농 등 영농 실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3.01 ~ 2025.04.30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교육지원
- 신청 기한
- 2025.03.01 ~ 2025.04.30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연수생,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심사) 신청자 서류심사 (발표) 선발인원 개별 통보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 (지원내역) 교육이행 후 월별 교육훈련비 지원 - 연수생(멘티) 월 80만원, 선도농(멘토) 월 40만원 □ 신청자격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신청 방법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대상자 모집 확인) - 신청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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