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보금자리 조성
인구감소지역 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으로 지역 정착 유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 등 ○ 공공임대주택 114호 신축 및 공용커뮤니티 시설 ○ (하동군) A=869㎡, 지상3층, 연면적 800㎡, 원룸형15호, 청년공유공간 조성 ○ (함양군) A=2,900㎡, 연면적 1,380㎡, 36㎡타입 10호, 46㎡타입 20호, 69㎡타입 20호 ○ (거창군) A=606㎡, 연면적 1,500㎡, 건축면적 363㎡, 원룸 및 미니투룸19호(660㎡) 커뮤니티 시설 1식(500㎡), 화합 공간 조성 등 340㎡ ○ (합천군) A=2,330㎡, 공공임대주택 30호(청년 20호, 신혼부부 10호), 복지시설(아파트 내 복합)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1-01